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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 지원 센터

home 지원사업 비임상/임상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 지원 센터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8조, 제30조 등

사업목적

의료기기 연구개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입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병원 기반의 실증 지원 체계 구축 및 제품 실증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자격) 실증지원 센터별 특화 분야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군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요 지원내용 - 특화 분야, 지원 품목, 주관연구개발기관
특화 분야 지원 품목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주소
영상·계측진단 영상진단기기, 생체계측기기, 디지털헬스케어 강남세브란스병원 http://yimec-severance.kr/
체외진단 면역 및 분자진단 검사시약 및 기기, 임상미생물 및 임상화학 검사기기,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등 삼성서울병원 https://www.smcgivic.co.kr/
고령화 고령질환 치료 및 고령 친화 제품 아주대학교병원 https://www.ajoumc.or.kr/tp/AJ0407/
치과 치과 진단기기, 치과 치료기기, 첨단소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https://ygdesc.com/
의료용 로봇 수술로봇, 재활로봇, 의료서비스 로봇 서울아산병원 https://care.amc.seoul.kr/
인체삽입형 신소재 인체삽입형 메탈소재 및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북대학교병원 http://ccmdrc.or.kr/

지원내용

  • 센터별 특화 분야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임상시험, 실사용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재료비, 시험비 등)
    • (지원규모) 1억 원 이내(센터별 상이,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일정

1 공고 (10월~12월)
2 신청 (12월)
3 사업수행 (1월~12월)
4 결과보고 (12월)

* 센터별 개별 공고를 통한 공모예정, 신규모집 일정은 당해연도 사업규모 및 운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센터별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확인 후 수행기관(실증센터) 통하여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