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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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제34조 등
사업목적
의료기기 분야 국제 인증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제고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자격)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맞춤형 비용지원 |
*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분야 상이, 기업 자부담 30% 이상 |
|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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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증 아카데미 | 국제인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포럼‧세미나 운영 |
※ 추진 일정
| 맞춤형 비용지원 |
1 공고
(3월) 2 기업 선정
(4월) 3 사업 수행
(4~11월) 4 결과 보고 (11월) |
|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국제인증 아카데미 |
국제인증 플랫폼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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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제인증 플랫폼(www.rainfo.or.kr)을 통해 신청 가능 (상시 접수)
※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02-2095-1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