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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home 지원사업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제34조 등

사업목적

의료기기 분야 국제 인증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제고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자격)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개요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비용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상 시험검사 문서 컨설팅 인증비용 등 지원

*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분야 상이, 기업 자부담 30% 이상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 상시상담, 전문상담, 기술지도 등 단계별 상담 지원
  • ISO, IEC 등 제‧개정 및 유럽 MDCG 가이던스 등 국제규격 조사, 안내자료 발간
국제인증 아카데미 국제인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포럼‧세미나 운영

※ 추진 일정

추진일정
맞춤형 비용지원
1 공고
(3월)
2 기업 선정
(4월)
3 사업 수행
(4~11월)
4 결과 보고
(11월)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국제인증 아카데미
국제인증 플랫폼 상시 접수

신청 방법

국제인증 플랫폼(www.rainfo.or.kr)을 통해 신청 가능 (상시 접수)

※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02-2095-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