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연구 및 해외임상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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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등
사업목적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해외 진입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및 해외임상시험 지원
지원대상
국내 의료기기 기업
지원자격
(주관연구기관) 기업, (참여연구기관) 기업, 대학, 병원 등
※ 단, 해외임상시험의 경우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만 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 (국제협력연구) 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연구 지원
- 과제당 연 5억원 이내(최대 3년간 지원)
- (해외임상시험) 혁신형 기업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 창출을 위한 시판 전·후 임상연구 지원
- 과제당 연 6억원 이내(최대 3년간 지원)
추진일정
공고 1월
선정 3월
사업수행 4월~12월
결과보고 12월
※ 신규모집 일정은 당해연도 사업규모 및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사업공고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혁신팀(043-713-8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