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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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제34조 등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10개 내외
- (자격)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지원내용
마케팅, 현지시장조사, 국제운송 지원, 글로벌 협력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
| 지원분야 | 지원 내용 및 범위 |
|---|---|
| 마케팅 |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 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 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 |
| 현지시장조사 | 파트너·바이어 발굴 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와 해외기업 신용·기업 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
| 국제 운송 지원 | 수출 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
| 글로벌 협력 |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색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
※ 추진 일정
1 공고(3월)
2 선정 및 협약체결(4월)
3 사업 수행(4~11월)
4 결과 보고(12월)
신청 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총괄기관) 홈페이지(www.khidi.or.kr) ▶ 사업공고
※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043-713-8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