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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home 지원사업 비임상/임상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제34조 등

사업목적

국산 우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자(의료진)의 임상·성능 평가 수행 및 의료기관 진입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제품 평가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자격)
    제조기업(주관기업)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허가를 득한 기업
    의료기관(참여기관) : 제품 평가가 가능한 의료진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또는 대학병원(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
    지원제품 :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 완료 제품으로 시장 판매 가능(중인) 제품

지원내용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개요 지원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된 사용목적에 따른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 우수성 검증 및 관련 의학 학술학회 등 홍보 ①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제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수행 프로토콜 설계, 우수성 검증을 위한 평가 추진
② 평가 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제품 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 도출 등 상호 피드백 제공
③ 제조기업은 의료진의 제품 개선 의견 수용 및 필요시 의료기기 변경허가 등 추진
※ 지원 규모
  • (단년도) 과제당 최재 75백만원(연간 75백만원 × 1년 지원)
  • (다년도) 과제당 최대 120백만원(연가 60백만원 × 2년 지원)

* 기 인증·허가 제품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는 포함 가능하나, 적응증 확대 목적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단, 식약처 승인 등 절차를 기존에 득하여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함

※ 추진 일정

1 공고(3월)
2 선정(4월)
3 사업 수행(4~12월)
4 결과 보고(12월)

신청 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총괄기관)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

※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043-713-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