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MDR 인증획득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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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MDR 인증획득 기반 구축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제34조 등
사업목적
의료기기 유럽 규정강화 대비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대응능력 및 역량향상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CE-MDD/IVDD를 보유하거나, CE-MDR/IVDR 문서를 신청 및 접수, 심사 진행 중인 기업)
- (자격)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국내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유럽 MDR 인증 획득 RA 워크숍 | 유럽심사기관 현장교육, 국내 의료기기 기업 유럽 인증경험 사례 공유, RA간 교류 등 무료워크숍 참여 지원
|
| MDR 획득 자료집 등 정보 제공 |
유럽 MDR 인증 대응 사례 및 전문가 답변 자료집, 유럽 규제 당국 의견수렴 규제동향 등 열람정보 주기적 제공 |
※ 추진 일정
1 수행기관 모집 (5월)
2 워크숍 인증정보 제공 (5월~11월)
3 후속조치 (12월)
신청 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총괄기관) 홈페이지(www.khidi.or.kr) ▶ 사업공고
※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043-713-8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