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home 지원사업 시장진출 지원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개요
관련근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제34조 등
사업목적
해외 현지에 사무소를 두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현지화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정부(보건부, 협회 등) 및 기관(병원, 연구 기관 등) 간 글로벌 교류 기회 제공
해외 현지 사무소
인도네시아 센터(자카르타), 베트남 센터(호치민), 미국 지사(보스턴)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자격)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개요>
정보 제공
1
의료기기 법령 및 규정집
2
현지 이슈현황 보고서
3
현지 공단 입주 설명회
인허가 지원
1
인허가 컨설팅
2
인허가 설명회
3
인허가 취득 대행
대행수수료: 약 330만원(VAT 포함)
대행수수료: 약 330만원(VAT 포함)
해외 마케팅 지원
1
전시회·학회 참가 및 홍보
2
제품설명회, 트레이닝
* 데모장비 지원시
* 데모장비 지원시
3
판로개척 수출상담회
| 구분 | 내용 |
|---|---|
|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현지 진출 상담(인허가, 마케팅 등) 지원 및 현지 유통 정보(정책‧법령‧허가 등),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 |
| 인허가 취득 지원 | 국내 수출기업이 확고한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기 전까지 현지 수입업자 등록을 통한 현지 대리인 역할(수입‧판매 대행 등) |
| 해외 마케팅 |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한 주요 공단 현지 시찰, 현지 병원 및 바이어 대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품 브랜딩화 지원 |
신청 방법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홈페이지(medinet.or.kr) 내 공고/모집 게시판 신청
인허가 획득 및 상담 지원
담당자 메일을 통한 신청 접수(상시 접수)
베트남 센터(호치민) |
인도네시아센터(자카르타) |
미국 지사(보스턴) |
|---|---|---|
|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 신형호 센터장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신성호 센터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지사장 |
| 070-4837-5563 | 62) 813-8981-5656 | (+1)617-327-9911 / 070-7899-5905 |
| h2shin@medinet.or.kr | shinsongo@medinet.or.kr | contact@khidiusa.org |
※ 담당부서(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043-713-8563)
베트남 센터
인도네시아센터
미국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