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정보

home 전문정보 기술정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정보

탄소입자치료

* 아래 자료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검토당시 학회 및 신청자 의견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순번, 분류번호, 코드, 행위명, 구분코드, 사용대상내용, 사용목적세부내용, 사용방법 세부내용
순번 분류
번호
코드 행위명 구분코드 사용대상내용 사용목적세부내용 사용방법세부내용
1 신청기술 골연부조직종양, 안종양, 뇌신경계 종양, 두경부종양, 폐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췌담도암, 비뇨기암, 부인암, 재발성 직장암, 흑색종, 소수전이암, 재발암 등 다양한 부위의 고형암 탄소입자치료 장비를 이용해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가속하고 이를 종양에 조사하여 근치적 혹은 고식적으로 고형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 전의 준비 1) 환자의 몸을 고정장치 (immobilization devices)를 통해 고정한 뒤 설계용 CT (planning CT)를 촬영한다. 2) 촬영한 CT 이미지에 치료할 부위를 설정하고 처방선량을 정한다. 주변의 주요 장기들도 컨투어링(contouring) 한다. 3) 처방선량과 범위에 따른 실제 방사선의 조사 양상을 보기 위해 치료계획 (planning) 과정을 진행한다. 2. 방사선조사 과정 1) 환자를 치료용 테이블에 눕히고 설계용 CT를 찍었을 때와 같은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환자를 고정시킨다. 2) 환자의 몸 또는 고정장치에 표시된 치료 위치를 치료실에 설치된 X,Y,Z 축의 레이저와 일치시킨다. 3) 치료용 테이블을 치료계획 시에 설정된 조사 위치로 이동한다. 4) 환자를 중심으로 두 방향에서 X-ray 영상을 촬영하여 획득한다. 5) 획득한 영상과 설계용 CT를 재구성한 영상을 비교하여 환자 위치와 조사 위치를 조정한다. 6) 입자 가속기에서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의 70% 가깝게 가속 시켜 치료 부위로 조사 한다. 7) 계획한 방사선치료를 조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시행한다. 3. 조사 후 절차 1) 치료용 테이블을 원위치로 이동한다. 2) 환자에게서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치료용 테이블에서 환자를 내린다."
2 HD121 다413 양성자치료[1회당] 이미 검토된 기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만 18세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양성자선의 브래그 피크를 이용하여 기존 방사선 치료나 수술보다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종양에 더 집중된 치료를 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함 ※ 브래그 피크 (Bragg peak) :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운동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선의 특징" "① 환자를 CT 혹은 MRI 촬영시와 같은 조건으로 치료대에 눕힘 ② 치료시마다 치료 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계획시의 등선량 중심점의 정확도를 교정함 ③ 양성자치료기에서 치료된 양성자를 조사함"

검토결과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