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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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상담료
* 아래 자료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검토당시 학회 및 신청자 의견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순번 | 분류 번호 |
코드 | 행위명 | 구분코드 | 사용대상내용 | 사용목적세부내용 | 사용방법세부내용 |
|---|---|---|---|---|---|---|---|
| 1 | 신청기술 | BMI 25 이상의 비만한 당뇨병환자 | 비만한 당뇨병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 비만을 관리하고, 당뇨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함 | "-교육자: 의사 -방법: 인바디 측정 시행, 1:1 설명(인바디 결과지를 보고 구두로 설명함) -내용: 인바디 결과/현재상태 및 목표 체중, 달성기간/현재 상태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영향/운동 및 식사요법(비만약제 복용 시 약제에 대한 설명 포함)" | |||
| 2 | AZ001 | 고1가 | 교육상담료-당뇨병교육 | 이미 검토된 기술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Ⅱ. 비급여 항목 "교육상담료"의 "주"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며, 이외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 | ||
| 3 | AA157 | 가1가(4) |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 이미 검토된 기술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Ⅱ. 비급여 항목 "교육상담료"의 "주"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며, 이외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