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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외부 의견조회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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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28 | 조회수 | 14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s://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51295 | ||
| 첨부파일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에서는 제품명 설정 시 일관된 판단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제품명 관리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 사례를 추가한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붙임 1)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양식)(붙임 3)를 작성하여 '26.11.2.(월)까지 kmda@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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