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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약품 · 의료기기의 적법한 유통 관리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 의료기기의 적법한 유통 관리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26-10-28 조회수 20
출처 대한의사협회
원문링크 https://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5128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피부미용 분야에서 다양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활용됨에 따라, 관련 제품이 적법한 사용 주체 또는 사용 기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판매 · 유통되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피부 및 생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및 관련 의약품(PDRN 등)은 사용자의 전문적 판단과 정밀한 시술 역량이 요구되며, 적법한 사용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사용 시 화상, 피부괴사, 신경손상, 감염 등 환자의 건강과 언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관련 법령 및 허가 · 인증 사항을 준수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불법 · 무면호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 판매 · 유통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식약처의 허가 · 인증 사항 및 사용 자격 등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 판매 · 유통 시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따른 적법한 사용 주체 및 사용 기관 등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품이 적절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6.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적법하고 안전한 사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예정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