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내외부 의견 조회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등록일 | 2026-10-06 | 조회수 | 248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51242 |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연조직고정용장치 품목 허가신청 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연조직고정용장치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해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검토의견서 양식(붙임 2)에 따라 nmj@medinet.or.kr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