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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 및 완화 안내

[알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 및 완화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록일 2026-09-09 조회수 187
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s://medinet.or.kr/%ea%b3%b5%ec%a7%80%ea%b3%b5%ea%b3%a0/?mod=document&uid=58447#kboard-document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3호, 2026.4.14., 제정)가 2026년 9월 1일자로 연장 고시(2026년 10월 31일까지)되었으며, 2026년 7월 24일자로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보관량은 150%에서 200%로 증가하였으며 판매 및 공급에 대한 제한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 및 간납업체, 유통업체에서 동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식약처 공지(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5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적극적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