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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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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3 | 조회수 | 3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원문링크 | https://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7168#kboard-document |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민원인이 심리용법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붙임 2)에 따라 검토의견을 2026년 8월 18일(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