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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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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22 | 조회수 | 55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원문링크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2167&pageIndex=1&pageIndex2=1 | ||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331호(’26.7.2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 관련입니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확대) 분야 확대(알코올 분야) 및 신규지정에 따른 선정기준, 서식 추가 등
-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 24시간 진료지원 당직현황 조회 화면 개발에 따른 내용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6∼47, 2144,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