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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및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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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14 | 조회수 | 107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7111#kboard-document |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 · 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식약처 고시)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혁신 의료제품 임상시험승인 신청시 자료 완결성 확보를 위한 개발 전주기 단계별 사전상담 지원내용 추가(충분한 제품화 소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4. 동 민원인 안내서/업무 처리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 안내서' 및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5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