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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및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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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2 | 조회수 | 23 |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 원문링크 |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bidsssrl=&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5448#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 신혜원입니다.
식약평가원(사전상담과) 에서는 혁신 의료제품 임상시험승인 신청시 자료 완결성 확보를 위한 개발 전주기 단계별 사전상담 지원내용 추가(충분한 제품화 소통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및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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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임상시험승인 신청시 자료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상담 단계별 지원내용 추가 및 사전상담 신청 시스템 개편 등 현행화 -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임상시험 승인신청 자료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상담 강화, 사전상담 신청 시스템 개편 등 현행화 |
감사합니다.
신혜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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