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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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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2 | 조회수 | 19 |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 원문링크 |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bidsssrl=&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5447#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 신혜원입니다.
식약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자가검사 사용 품목 확대 예정에 따라 민원 편의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자가검사용 제품 외부포장의 기재 권장 사항 등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