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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병군, 혁신의료기술)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5-26 | 조회수 | 86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0608&act=view&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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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호, 2026.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3) ~ (별표 5), (별표 7)를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조”란 다음에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유방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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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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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특수영상 Ⅰ |
007 |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creening Test in Large Vessel Occlusion using Brain CTA images |
JLK-LVO |
다245가(3)(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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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내시경 Ⅰ |
001 |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iagnosis Assistance in Breast Cancer using Ultrasound Imaging |
CadAI-B for Breast |
나942가(1)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제품명: 이지브리드(EasyBreath))”란 다음에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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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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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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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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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013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 |
18,020 |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
- 질병군: 044-202-2796
- 혁신의료기술: 044-202-2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