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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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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30 | 조회수 | 64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0367&act=view&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호, 202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