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64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0367&act=view&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호, 202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