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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제2026-34호, 2026.4.28)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4-30 | 조회수 | 79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6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4호
「의료기기법」제8조 및 제6조의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호, 2026.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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