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4-23 | 조회수 | 787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0249&tag=&nPage=1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