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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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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6-04-23 조회수 787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0249&tag=&nPage=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3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