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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4-20 | 조회수 | 29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0119&act=view&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 2026.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254호, 2024.12.13.)
○ 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혁신의료기술 제2024-96호, 2024.5.30.)
□ 시행일: 2026.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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