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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4-10 | 조회수 | 47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0034&act=view&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6-04-09 11:22
- 조회수608
- 담당자강미진
- 연락처044-202-2417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4-14
- 발령번호고시 제2026-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84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4호, 2025.4.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환자안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자안전 |
|
|---|
별표 2, 제1호나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안전 영역
| 평가지표 | 가중치 |
|---|---|
| 의료기관 인증 | 상 |
| 입원환자당 의사수 | |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
| 중환자실 | |
| 신생아중환자실 | 중 |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
| 항생제 처방률 | |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 |
| 감염관리체계 운영 | |
| 결핵 | 하 |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범지표) | 없음 |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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