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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6-04-10 조회수 47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0034&act=view&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6-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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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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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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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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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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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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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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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일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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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령번호고시 제2026-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84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4호, 2025.4.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환자안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자안전 안내
환자안전
  • 의료기관 인증
  • 입원환자당 의사수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률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 감염관리체계 운영
  • 결핵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범지표)

별표 2, 제1호나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안전 영역

환자안전 영역-평가지표,가중치 안내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감염관리체계 운영
결핵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범지표)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