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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등록일 | 2026-03-20 | 조회수 | 168 |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원문링크 | 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22001 | ||
| 접수마감일 | 2026-03-31 |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79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2차))
중동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산업통상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지원
□ 모집규모 : 약 000개사
□ 모집대상 :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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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1월 30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6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2. 사업 주요내용
□ 기본 내용
◦ 중동전쟁 상황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
(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중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 위한 물류 특화서비스 제공
◦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한 수출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지원항목 신설
- ➀물류 반송 비용 ➁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➂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④최종 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중동지역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Demurrage Charge)
◦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제도 유예(3천만원 → 6천만원)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통상 애로 극복과 직결되는「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3.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對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 ’26년 對중동 수출 계약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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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및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26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특수관계기업 예시)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완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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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산업 |
단계별 지원요건 |
바우처 발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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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
[진입] '22-'24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20백만원 ~ 75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105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1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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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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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
[진입] 20백만원 ~ 45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75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82.5백만원 |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 산정예시 표를 참고하여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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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액 |
중소기업(국고보조율 70%) |
중견기업(국고보조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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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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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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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4,500만원 |
3,150만원 |
1,350만원 |
2,250만원 |
2,250만원 |
|
5,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
7,500만원 |
5,250만원 |
2,250만원 |
3,750만원 |
3,750만원 |
|
8,000만원 |
5,6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8,250만원 |
5,775만원 |
2,475만원 |
4,125만원 |
4,125만원 |
|
9,000만원 |
6,3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
|
10,500만원 |
7,350만원 |
3,150만원 |
5,250만원 |
5,250만원 |
|
12,000만원 |
8,400만원 |
3,600만원 |
6,000만원 |
6,000만원 |
|
15,000만원 |
10,500만원 |
4,500만원 |
7,500만원 |
7,500만원 |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6. 3. 11.(수) ~ ’26. 3. 31.(화) 18시 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10차수’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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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을 실시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단,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25년 對 중동 직수출 실적 총액 100만불 이상 보유기업 - ’25년 對 중동 직수출 총액 50만불 이상이면서 해당지역 수출비중이 해당기업의 ‘25년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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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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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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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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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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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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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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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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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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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
국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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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8 |
(對중동 수출계약 기업일 경우) 수출계약 증명서류 |
수출 계약서(품목∙수량∙가격∙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단순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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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5.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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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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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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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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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평가·선정 |
➡ |
협약 체결 |
➡ |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
➡ |
사업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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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수 |
서류평가 |
선정기업 -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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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31(화) |
접수 후 3일 이내 |
선정 즉시 |
분담금 납부 즉시 |
~'26. 11. 30.(월) |
<일반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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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평가·선정 |
➡ |
협약 체결 |
➡ |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
➡ |
사업진행 |
|
홈페이지 접수 |
서류평가 |
선정기업 -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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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31(화) |
~'26. 4. 10.(금) |
~'26. 5월 |
~'26. 5월 |
~'26. 11. 30.(월) |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6.2.1 기준 KOTRA 수출바우처,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신청 및 선정 불가
◦ 2026년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신청 불가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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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他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불가 |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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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잔액 |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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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초과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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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과 ~ 30% 이하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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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
제재 없음 |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수출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 2회- 8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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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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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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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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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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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02-6004-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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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
02-3771-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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