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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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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18호, 2026.3.9.)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18호, 2026.3.9.)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6-03-10 조회수 6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4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18호, 2026.3.9.)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8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의료기기
  • 제개정일 2026-03-09
  • 등록일 2026-03-09
  • 조회수 2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8호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3호, 2025.4.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 개정이유

품목 신설 및 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정의) 등 현재 시점에 부합되는 의료기기 품목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안 별표 1)

‘A77010.03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4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등급 변경(안 별표 1)

‘C26020.01 인상 전 처치제’ 1개 소분류 품목

다. 의료기기 품목 정의 변경(안 별표 1)

'B03350.03 흡수성 신경용 커프' 등 5개 소분류 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