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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2-19 | 조회수 | 1,438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2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 등록번호 지침서-0091-03
- 분야 의료기기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 796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최신 법령 반영,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웰니스)의 판단기준 명확화 및 대상확대, 사례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