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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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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5,829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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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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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033-739-1851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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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033-739-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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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
033-739-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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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
033-739-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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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
033-739-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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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
033-739-1837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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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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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
033-739-1838 |
○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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