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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5,82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1 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033-739-1838

 

 

○ 시행일: 2025.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