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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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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3,622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2025.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노-300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가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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