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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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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28 | 조회수 | 6,905 |
| 첨부파일 | |||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 2024.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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