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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4,911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730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구 분

변동 세대

변동 폭

현재 보험료 → 개편 보험료

지역

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 3.6만 원
(24%)

15만 원 → 11.4만 원

인상

23만 세대

+ 2.0만 원
(6.4%)

31.4만 원 → 33.4만 원

직장

가입자

인상

45만 명

+ 5.1만 원
(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무변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 3만 원

유지

1,781.7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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