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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법 (한국어 번역본)

2022년 개정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법 (한국어 번역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록일 2022-03-22 조회수 3,532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medinet.or.kr/?page_id=54&uid=2790&mod=document&pageid=1
첨부파일

우리 조합 베트남센터에서는 2022년 개정 시행된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법(98/2021/ND-CP)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번역본은 베트남센터의 자체 번역본으로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조합 베트남센터(김용섭 센터장)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전화 : 070-4837-5563
  • 이메일 : ykim@medinet.or.kr

* 주요 변경 사항

기존(01/VBHN-BYT)

변경(98/2021/ND-CP)

의료기기 등급별 허가 A 등급 : 적용표준 신고(수입자 소재지 보건국, 유효기간 무제한)

B, C, D 등급 : 유통허가 취득(보건부, 유효기간 5년)
A, B 등급 : 적용표준 신고(수입자 소재지 보건국, 유효기간 무기한)

C, D 등급 : 유통허가 취득(보건부, 유효기간 무기한)
신속허가 발급 조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중 2개국 이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품질에 관련한 문제가 없이 베트남에서 유통된 의료기기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한국, 중국한 국가 이상에서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

베트남에서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신설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 천재지변 및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해 보건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중;
- 참조국가 중 1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비상용 제품 목록에 포함된 의료기기
- 유럽건강보장위원회(EUHSC)에서 발표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의료기기
- 베트남에서 수입, 유통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의료기기 수입허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의료기기 수입허가는 20221231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