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 제도운영 및 전략개발사업
국제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국제의료사업 연관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을 연 1회 이상 수행하겠습니다.
-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정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하겠습니다.
-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나 지원 부족 등에 대한 정책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및 관련된 정보 제공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과 같이 자체 생산되는 통계자료 요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2일 이내 회신 드리겠습니다.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진출 신고, 유치기관 등록과 실적보고 등의 업무수행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