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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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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안내
구분 지급요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상금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진흥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대 3천만원)

관련 규정

신고방법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 방문/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감사팀
  • 팩스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받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팀 (043-713-8110 ~ 8113)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