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센터
부패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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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상금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진흥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대 3천만원) |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고방법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 방문/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감사팀
- 팩스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받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팀 (043-713-8110 ~ 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