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공사, 정보시스템개발 용역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당해연도 준공‧완료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포상기준 (지급대상)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신고 접수요건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미동의 시 신고에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