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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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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신고대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공사, 정보시스템개발 용역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연도 준공‧완료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포상기준(지급대상)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액 : 1백만원(사안별로 조정될 수 있음)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고

신고 접수 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미 동의 시 신고에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