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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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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021년 4월20일 기준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과 구조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안내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관련 규정

신고 방법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 방문/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감사팀
  • 팩스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받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팀 (043-713-8110 ~ 8113)

신고하기

* 공익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는 클린신고센터 신고시 필수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