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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평가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적용 대상 의료기기」 공고 알림(제2026-044호)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1-27 | 조회수 | 14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620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임상평가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적용 대상 의료기기」 공고 알림(제2026-044호)
- 등록일 2026-01-26
- 조회수 1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제2항제4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제16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제16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독립적 활용도가 높은 의료기술로서‘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