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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3호) 개정 · 공포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1-12 | 조회수 | 138 |
| 출처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c%8b%9c%ec%9e%a5%ec%a7%84%ec%b6%9c/?mod=document&uid=26784#kboard-document | ||
| 첨부파일 |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3호) 개정 · 공포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1-08 09:41
조회
61
1.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성능평가의 절차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3호)이 2026. 1. 2. 부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은 2026. 1. 2. 관보와 국가법령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3호) 1부. 끝.
2. 동 개정령은 2026. 1. 2. 관보와 국가법령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3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