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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1-05 | 조회수 | 56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91&act=view&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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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26-01-02 14:54
- 조회수2,163
- 담당자한해리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1-02
- 발령번호제202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5호, 2026. 1. 1.시행)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