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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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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청권자

  • 진흥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 진흥원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진흥원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진흥원 또는 재결처(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