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철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진흥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 진흥원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진흥원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진흥원 또는 재결처(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