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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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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형태별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 정보형태에 따른 공개방법
정보형태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컴퓨터처리 정보 파일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상의 특이사항

사본공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함.

  • 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부분공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