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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및 절차

공개원칙

담당부서에서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에,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공개시 확인

공개시 확인 - 구분, 확인방법
구분 확인방법
본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절차

  • 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 청구인이 준비해 수수료를 운영지원팀에 납부한 후 소인한 후 정보 및 자료 교부

공개의 종류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정보형태, 공개방법
정보형태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컴퓨터처리 정보 파일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상의 특이사항

사본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함.
    • 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부분공개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 구제철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 신청권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신청권자
  • 진흥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 진흥원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진흥원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청구기간 및 방법, 재결기간 및 통보
청구권자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진흥원 또는 재결처(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행정소송 - 재소권자, 재소기간
재소권자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