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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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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담당부서에서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에,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공개시 확인

공개시 확인 - 구분에 따른 확인방법
구분 확인방법
본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절차

  • 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 청구인이 준비해 수수료를 운영지원팀에 납부한 후 소인한 후 정보 및 자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