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구분 | 권리 |
|---|---|
|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대표자의 명의)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청구인 구분 | 세부내역 |
|---|---|
| 본인에 의한 청구 | 청구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함. |
| 구술에 의한 청구 |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정보공개위임장’)가 필요함. |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청구할 수 있음. |
|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실장 | 김운성 | 043-713-8302 |
| 정보공개담당자 | 안전보건관리팀 | 이혜영 | 043-713-8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