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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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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권리 및 의무

권리 및 의무 - 구분, 권리
구분 권리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대표자의 명의)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진흥원의 의무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총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청구 및 접수

공개의 청구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진흥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공개의 청구 - 청구인의 구분, 세부내역
청구인 구분 세부내역
본인에 의한 청구 청구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함.
구술에 의한 청구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정보공개위임장’)가 필요함.
다수인에 의한 청구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청구할 수 있음.

청구서 접수

  • 진흥원에서는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함.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공개여부의 결정

  • 진흥원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개여부 통지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함.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영 제13조제1항)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음. (영 제13조제2항)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부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 담당 : 043-713-8361, hylee@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공개책임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공개책임관 - 이름, 세부내역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장 김운성 043-713-8302
정보공개담당자 안전보건관리팀 이혜영 043-713-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