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공개여부 결정
진흥원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개여부 통지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함.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영 제13조제1항)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음. (영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