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권리
구분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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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대표자의 명의)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의무
진흥원의 의무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총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