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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8년 5월(13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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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1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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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베이징병원 : 모바일 퇴원환자관리 시범사업 실행
▪ 3월26일부터 베이징병원에서는 퇴원환자 지속관리를 위한 모바일 퇴원환자관리 시범사업 ‘간호보조실’ 시행. 베이징병원 혈관외과(血管外科)에서 원내 최초로 ‘간호보조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별도의 인력 팀을 구성하여 퇴원환자들에게 체계적·전면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리 진행
▪ 베이징 혈관외과는 위쳇(wechat)플렛폼 내 환자유형별 채팅그룹을 개설하고 환자들은 스스로 본인 상태에 따라 그룹에 참여하여 의료정보 취득 및 의료진, 간호사와 소통·문의 가능
▪ 혈관외과 로자인(罗家音) 수간호사는 환자유형별 관련 의료정보, 건강관리정보, 환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위쳇 채팅그룹 내 공유하고 의료진·환자 간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퇴원환자들의 재진료 편리성 제고. 또 혈관외과는 별도의 영상통화 app를 개발하여 퇴원환자에게 원격상담서비스 제공
▪ 베이징병원 모바일 환자관리 시범사업은 퇴원환자들의 재진료 편리성 제공할 뿐 아니라 의료진·환자 간의 상담데이터 취합·누적하여 질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 진행 예정
[3/26, 신랑망]
https://news.sina.cn/2018-03-26/detail-ifysrkpe6402430.d.html?from=wap
[의료기관] 션전시 인민병원 명의센터 개원
▪ 3월26일, 션전시인민병원 내 시니어로 구성된 의료부서 (명의센터(名医中心)) 정식 개원. 명의센터는 특수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립한 고급 의료시설(의료보험 적용불가). 개원 당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약 100여명 환자가 진료. 명의센터 개원 초기단기에는 28개 전문 과목, 37명 전문의가 진료예정. 명의센터 내의 전문의는 각 전문 과목의 최고 의료진 초빙
* 명의센터 내 전문의는 매주 1번(4시간) 진료할 예정이고 최대 12명 환자 진료 가능(각 환자 별 20분 진료)
▪ 션전시인민병원은 명의센터 업무협조를 위해 난치병진료센터, 간호사센터, 초기암검사센터, 의료과학설비부문 등을 개설하여 명의센터 검사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사 서비스 제공
▪ 션전시인민병원 쳐우천(邱晨)원장은 명의센터 운영에 대해 ‘명의센터는 각 전문 과목 최고의 의료자원을 집합한 시설로써 특수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진료 전과정 일체화 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모델'이라고 평가
[3/27, 신랑망]
http://shenzhen.sina.com.cn/news/s/2018-03-27/detail-ifysqfnh1815089.shtml
[의료] 2018년, 의료영상 품질관리 내 AI기술 적용 예정
▪ 3월27일, 광시성 난닝(南宁)시에서 의료영상품질관리 표준화·규범화 추진을 위해 중국국내 인공지능의료업계 선도기업인 이투메디칼(依图医疗)과 영상의학계 권위 학회인 중화의학회영상기술분회(中华医学会影像技术分会) 간 협력협약 체결. 두 기관은 2018년 내 인공지능 영상식별기술이 적용된 의료영상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예정
▪ 최근 대부분 의료기관 내 CT·MR·DR 등 의료영상기기가 보급 되었고 질병 진료검사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의료영상은 질병진단의 중요한 근거자료로써 의료영상의 정확도 및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중국 국내 통일된 의료영상 품질관리표준 및 의료영상 품질관리수단이 없어 지역별, 의료기관별 다른 의료영상 품질관리표준으로 관리 및 사용
▪ 중국의학영상기술분회에서는 각 성 품질관리센터와 연합,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용 가능한 의료영상 품질관리표준 제정 예정. 통일된 의료영상 품질관리표준으로 분급진료*정책 추진을 통해 환자들의 중복검사를 감소하고 진료비용 절감 추진
* 분급진료는 2015년 9월11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의료개혁 정책으로, 진료기관·진료대상을 등급별로 나누어 우수한 의료자원을 등급 별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시스템 운영정책
▪ 또 통일된 의료영상 품질관리표준 확립으로 인공지능 영상식별기술을 의료영상 품질관리 내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사(医疗技师)가 수작업으로 의료영상 확인·관리했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로 개선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정확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이투메디칼 니하오(倪浩)총재는 ‘인공지능기술을 의료업계 내 적용을 통해 의료자원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의료자원 활용율 제고 및 의료품질을 향상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발표. 이투메디칼은 향후 인공지능기술을 전자병력(电子病历), 의료문헌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 내 적용 예정
[3/27, 신랑망]
http://science.china.com.cn/2018-03/27/content_40268224.htm
[의료기관] 베이징 : 전국 신생아전문의료연합체 설립
▪ 3월29일 중국의사협회 신생아전문의사분회(中国医师协会新生儿科医师分会)에서는 신생아 관련 의료정보 공유, 우수의료자원 분배 등 신생아 진료분야 활성화를 위해 베이징에서 전국 신생아전문의료연합체 설립식 개최. 전국 신생아전문의료연합체는 광범위한 의료연합 네트워크로 4가지 등급*의 기관으로 구성
* 핵심기관: 국가 신생아 중점 임상과 및 국가아동의학센터가 있는 의료기관, 선두기관: 우수신생아전문과가 있는 성·시·자치구 급 의료기관, 주요기관: 우수신생아전문과가 있는 지 급(地级) 의료기관, 협력기관: 신생아전문과가 있는 현 급(县级) 의료기관
▪ 중국의사협회 신생아전문의사분회 펑즈춘(封志纯)회장은 중국 전국 신생아 사망률이 1991년 33.1%에서 2017년 4.5%로 낮아져 개발도상국 내 최고 낮은 수준이지만, 신생아 사망률 1% 미만의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전국 신생아전문의료연합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
▪ 신생아 사망률은 영아 사망률의 2/3을 차지하고 중증질병을 앓는 신생아가 많음으로 중국의사협회 장옌링(张雁灵)회장은 신생아전문의료연합체를 통해 신생아에게 맞는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분급진료 추진을 통해 기층의료기관내 신생아 전문의료자원 부족현상 해결 및 신생아 전문의 육성 등을 기대한다고 발표
[3/27, 신랑망]
https://news.sina.cn/2018-03-29/detail-ifysthrz8404876.d.html?from=wap
[제약] 국무원 : <복제약(仿制药) 공급보장체계 보완 및 복제약 사용에 대한 의견> 공포
▪ 4월3일, 국무원에서 중국 복제약* 연구개발 추진, 복제약의 품질·효능 향상, 복제약 공급체계 보완 및 공급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복제약 공급보장체계 보완 및 복제약 사용에 대한 의견>(이하:<의견>)공포
* 복제약(仿制药): 제네릭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며, 원연약 의약품과 동일한 활성성분, 제형, 투여방법 및 치료효과로 제조된 약. 원연약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상실험 시 검증된 복제약으로 원역약 의약품 대체 가능
▪ <의견> 주요 내용
▶ 복제약 연구개발 지원
- 임상실험에 반드시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검증된 복제약 목록을 제정하여 원연약 공급 부족 혹은 전염병 예방에 원연약 대체사용 격려. 또 제약기업과 병원 간 협력 지지를 통해 복제약의 원재료 및 부재료에 대한 개발 강화. 개발된 복제약의 지적재산권 보장제도에 대한 보완 실시
▶ 복제약 품질과 치료효과 개선
- 임상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복제약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복제약의 원재료, 부재료 및 포장재 개선과 생산 공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복제약 품질 개선
▶ 복제약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실시
- 국가 의약품 집중구매플랫폼 내 원연약 의약품과 동등하게 복제약을 취급하도록 플랫폼 목록에 추가하고, 병원에서는 복제약 대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의료보험 지원항목에 복제약을 포함시키는 등 복제약 보편화에 대한 지원정책 실시
▪ 국가위건위위생발전연구센터 약물정책연구실 푸홍펑(傅鸿鹏) 주임은 ‘복제약의 발전은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의약업계 기초시스템을 다지고 소비자들의 질병지출 부담감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 또 복제약 산업 발전을 통해 중국이 제약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표명
[4/3, 신랑망]
http://news.sina.com.cn/o/2018-04-03/doc-ifyswxnq2120390.shtml
[정책] 국가식약관리총국 <2017년 식품의약품관리 통계 연간보고서> 발표
▪ 4월3일, 국가식약관리총국에서 <2017년 식품의약품관리 통계 연간보고서>(이하: <연간보고서>) 발표. <연간보고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생산·영업 허가, 등록심사 등 중국 보건의료분야 제품에 관한 국가식약관리총국의 관리업무 진행현황 보고
▪ 보건의료제품관련 <연간보고서> 주요 내용
▪생산 및 영업허가 영역 ▶ 의약품 생산·영업 허가 현황 - 의약품 생산허가 현황: 통계상 2017년 11월말까지 전국 의약품 원재료·제제 생산 기업 4,376개 허가 - 의약품 영업허가 현황: 통계상 2017년 11월말까지 전국 의약품 영업허가증 소유기업 47.2만개, 도매기업 1.3만개, 체인형 소매기업 5,409개, 체인형 소매기업 영업점 22.9만개, 소매약국 22.5만개 허가 ▶ 의료기기 생산·영업 허가 현황 - 의료기기 생산허가 현황: 통계상 2017년 11월말까지 전국 의료기기 생산기업 1.6만개 허가 (그 중 한 종류 제품 생산허가기업 6,096개, 두 종류 제품 생산허가기업 9,340개, 세종류 제품 생산허가기업 2,189개) - 의료기기 영업허가 현황: 통계상 2017년 11월말까지 두 종류 의료기기 영업허가기업 22.5만개, 세종류 의료기기 영업허가기업 6.1만개, 두·세종류 의료기기 동시 영업허가기업 12.4만개 허가 ▶ 화장품 생산허가 현황: 통계상 2017년 11월말까지 4,303건 화장품 생산기업 생산허가증 및 위생허가증 발급 ▪등록심사 영역 ▶ 의약품 등록심사 현황 - 2017년 임상용 신약 732건, 신약증 및 허가증 20건, 의약품 허가증 9건, 신약 신청절차에 따른 임상신청허가증 42건 허가 - 2017년 복제약 임상신청 251건, 복제약 생산신청 224건 허가 - 2017년 식약관리총국에서 의약품 보충신청 2,158건 수렴, 비안신청 546건 심사허가(전국 각 성(구·시) 식약관리부서에서 의약품 보충신청 4,251건 수렴, 비안신청 12,264건 심사허가 - 2017년 의약품 포장재료 및 용기생산 신청 552건, 재등록신청 338건, 보충신청 62건 허가 ▶ 의료기기 등록현황 - 2017년 전국 국내 제2분류 의료기기 최초등록 총 5,993건, 국내 제3분류 의료기기 최초등록 867건, 수입 제2분류 의료기기 최초등록 389건, 수입 제3분류 의료기기 최초등록 189건 등록 수려 - 국내 제2분류 의료기기 연장등록 7,193건, 국내 제3분류 의료기기 연장등록 1,616건, 수입 제2분류 의료기기 연장등록 1,655건, 수입 제3분류 의료기기 연장등록 1,631건 등록 수렴 - 국내 제2분류 의료기기 사업변경 4,584건, 국내 제3분류 의료기기 사업변경 489건, 수입 제2분류 의료기기 사업변경 555건, 수입 제3분류 의료기기 사업변경 591건 수렴 ▶ 화장품 등록현황 - 2017년 특수용도화장품 최초등록신청 2,537건, 연장신청 979건, 변경신청 2,510건 수렴 - 2017년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최초등록신청 12,683건, 연장신청 3,163건, 변경신청 1,300건 수렴 ▪중의약 보호 영역 - 통계상 2017년 11월말까지 중의약 품종보호증서 237개 발급(이중 최초신청품종 110개, 동일품종신청 12개, 품종보호연장신청 115개 수렴) ▪고소·고발 영역 - 2017년 의약품 고소 5.8만건 수렴(입건 4825건, 결안 4737건). 의료기기 고소 1.5만건 수렴(입건 834건, 결안 828건). 화장품 고소 3.1만건 수렴(입건 1,105건, 결안 1,213건) |
[4/4, 중국품질신문망]
http://www.cqn.com.cn/ms/content/2018-04/04/content_5634510.htm
[의료기기] 하이난성 : 국내 최초 수입의료기기 심사허가권 취득
▪ 4월8일, 중국 국무원에서는 하이난성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내 <의료기기 감독관리규율> 제11조 제2번 규정* 실행 중단에 관한 결정 공포. 기존 국무원 식약검사관리부문에서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허가를 진행하였는데 금번 결정의 공포는 수입 의료기기 심사허가권을 최초로 시범구 성정부에게 부여했다는점에 큰 의의가 있고 또 결정 공포를 통해 해외 선진 의료기기가 중국 시범구내 진출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 선행구 내 의료기구가 임상용도로 해외 의료기기 제품이 긴급필요하고 중국국내 등록 허가된 동일 품종 제품이 없을 경우 하이난성 정부에서는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입 허가하고 지정 의료기구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의료기기 감독관리규율>의 제11조 제2번 규정 : 对중국 수출하는 해외 의료기기 생산기업(제2류, 제3류 의료기기)은 중국 국경내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중국국경내 기업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무원 식품약품검사관리부문에게 의료기기 등록신청서류 및 등록신청인 소재국 주관부문의 의료기기 출시판매허가증명문서 제출
▪ 2018년 1월, 국가식약총국망 정리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허가된 의료기기는 총 88건이며 그 중 수입 제2류, 제3류 의료기기가 58% 차지. 중국 정부는 수입 의료기기(제2류, 제3류)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보장 필요
▪ 중국 의료기기분회 천홍옌(陈红彦)비서장은 금번 하이난성 성정부에게 수입 의료기기 심사허가권을 부여함으로써 하이난성 의료관광사업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 하이난성은 ‘의료+관광’ 방식으로 국제의료관광 선행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 의료기기 수입 및 연구를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중요역할 할 것이라고 평가
[4/9, 신랑망]
http://news.sina.com.cn/c/2018-04-09/doc-ifyuwqez6975429.shtml
[의료기기] 국가위건위 : <대형의료기기 설치허가관리목록> 발표
▪ 2017년5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기감독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에 따라 4월9일 국가위건위는 합리적인 대형의료기기 설치 및 사용 추진 목적으로 <대형의료기기 설치허가관리목록>(이하<목록>) 발표. <목록>은 대형의료기기를 갑류(甲类), 을류(乙类)**로 세분화하고 국가위건위·성급위건위의 관리 영역을 나눠 관리 시행
* <의료기기감독관리규정에 대한 개정> : 의료기기의 상표등록, 생산, 영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17년5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공문
** 갑류 대형의료기기는 국가위건위에서 설치·관리 담당, 을류 대형의료기기는 성급위건위에서 설치·관리 담당
▪ 갑류대형의료기기 <목록> 내용 (2005년 <목록>과 비교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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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록> |
2005년 <목록> |
갑류 대형의료기기 |
중이온방사선치료시스템 (重离子放射治疗系统) |
내시경수술기기컨트롤시스템 (内窥镜手术器械控制系统) |
프로톤광선치료시스템 (质子放射治疗系统) |
프로톤치료시스템 (质子治疗系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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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방출 단층촬영시스템 (正电子发射型磁共振成像系统) (PET-MR)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시스템 (正电子发射型磁共振成像系统) (PET-MR, 일체형&분리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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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방사선치료설비(高端放射治疗设备)* [사이버나이프 X선 방사선치료시스템 (X线立体定向放射治疗系统)(Cyberknife), 단층촬영시스템 (X线立体定向放射治疗系统)(Tomo), HD&HDA모델, Edge&VeraHD 등 모델의 선형가속기 (直线加速器) 포함] |
사이버나이프 X선 방사선치료시스템 (X线立体定向放射治疗系统)(Cyberknife), 단층방사선치료시스템(断层放射治疗系统) (Tomo Therapy), TrueBeam, TrueBeam STX형 의료용선형가속기, Axesse형 의료용선형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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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치가격이 한 대당 3천만위안(미화 400만불) 이상의 대형의료기기 |
X선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X线正电子发射型电子计算机断层扫描仪) (PET-CT, PE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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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시스템 (伽玛射线立体定位治疗系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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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베타트론시스템(MM50) (医用电子回旋加速治疗系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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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전자식뇌촬영도 (306 道脑磁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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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최초설치가격이 한 대당 5백만위안 이상의 의료용 설비 |
▪ 을류대형의료기기 <목록> 내용 (2005년 <목록>과 비교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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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록> |
2005년 <목록> |
을류대형의료기기 |
X선 양전자방출단층촬영 (X线正电子发射断层扫描仪) (PET-CT, PET포함) |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单光子发射型电子计算机断层扫描仪) (SPECT) |
내시경수술기기 컨트롤시스템 (수술로봇)(内窥镜手术器械控制系统-手术机器人) |
800밀리암페어 이상의 디지털감산혈관조영 X선장치 (800毫安以上数字减影血管造影X线机) (D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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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채널 이상의 X선컴퓨터단층촬영 (64排及以上X线计算机断层扫描仪) (64채널 이상의 CT) |
X선 컴퓨터단층촬영 (X线电子计算机断层扫描仪) (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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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이상의 자기공명단층촬영 (1.5T及以上磁共振成像系统) (1.5T 이상의 MR) |
의료용 자기공명단층촬영설비 (医用磁共振成像设备) (M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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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가속기-X나이프(X刀) 포함, 갑류관리목록의 방사선치료설비 미포함 |
의료용디지털선형가속기 (医用电子直线加速器)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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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시스템 (伽玛射线立体定向放射治疗系统) (두뇌, 신체, 전신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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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치가격이 한 대당 천만위안-3천만위안의 대형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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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국위건위정부망]
http://www.moh.gov.cn/guihuaxxs/s3585/201804/7a698cead5524960bcf5f435fba33eee.shtml
http://www.sohu.com/a/227855450_456062
[의료기기] 베이징시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베이징시 의료기기 온라인판매 감독관리법 시행세칙> 공포
▪ 4월10일, 베이징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베이징시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와 거래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베이징시 의료기기 온라인판매 감독관리법 시행세칙>(이하:<세칙>)을 공포하였고 <세칙> 실행을 통해 베이징시민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기 전자상거래업계의 발전 도모
▪ <세칙> 주요내용
▶ ‘온·오프라인 판매제품 품질 일치’ 원칙 준수
- 의료기기 생산·운영기업이 의료기기 오프라인 판매조건에 부합 시, 온라인 판매 비안등록 신청 후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가능
▶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비안등록 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 생산·운영기업은 비안등록 신청서를 유관부서에 제출 시, 현장에서 바로 비안등록 심사 및 비안등록 진행 가능
▶ 의료기기 온라인판매형식 다양화 지지
- 의료기기 온라인판매형식 다양화 및 의료기기 온라인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생산·운영기업의 셀프판매 플렛폼 구축 지지, 타사 플랫폼 입점식 판매 지지
▶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 의료기기생산·운영기업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 내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효과적인 품질관리제도 구축, 품질위험성 평가관리능력 제고 등 의료기기 품질안전보장관리 정책 시행 요구
▶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비안등록 사후감독관리 강화
- 의료기기생산·운영기업 비안등록 후 3개월 내로 감독관리부에서 현장실사 실시, 기업 맞춤형 현장검사세칙 제정
▶ 의료기기생산·운영기업 검사관리 능력 제고
- 의료기기 품질관리제도에 부적합하거나 불법정보유포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강화
[4/10, 베이징식약검사관리국]
http://www.bjda.gov.cn/bjfda/zwgk29/xwdt/136578/461444/index.html
[제약] 국무원 상무회의 : 5월1일부터 수입 항암제 관세 0%로 수입 실시
▪ 4월12일 국무원 리커창(李克强)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에서 5월1일부터 수입항암제 관세 0%로 수입, 수입신약 적극지원 정책 결정. 국무원은 이러한 정책 공포를 통해 국내 환자들의 중증질환 치료비(의약비) 부담감소 기대
▪ 회의 내용 정리
1. 5월1일부터 수입항암제 관세 0%로 수입 - 항암제를포함한 모든 일반의약품, 항암작용이 있는 생물염기류의약품(生物碱类药品), 수입제제(中成药) 포함 2. 수입응급항암제 지원정책 실시 - 정부 집중 구매 방식으로 수입 신약(특히 응급 항암제)을 기본의료보험 청구목록 내 추가, 글로벌 온라인 마켓 협력 판매 등 방식을 통해 수입응급항암제 판매유통 과정 중 불합리한 가격인상 등 문제 제거 3. 수입신약 출시 지원정책 추진 - 수입신약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 정부 허가제에서 자동 진행으로 변경. 수입 화학약은 기존 필수 검사제에서 기업검사결과 통과시 자통 통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4.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 신약화학약은 최대 6년까지 신약 데이터 정보보호, 데이타 보호기간 내 동일 품종제품 출시 불 허가. 해외에서 동시 출시중인 신약화학약에게는 최대 5년 특허보호권 보장 5. 수입항암제관련 검사관리 강화, 위조약 엄격히 처벌 |
[4/12, 봉황망]
http://finance.ifeng.com/a/20180412/16076581_0.shtml
[헬스케어] 중국 첫 <건강관리청피서> 발간
▪ 최근, 중관춘신쯔위안건강관리연구원(中关村新智源健康管理研究院), 중남대학건강관리연구센터(中南大学健康管理研究中心),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会科学文献出版社)에서 공동으로 <건광관리청피서: 중국건강관리 및 건강산업발전보고서(2018)>(이하<청피서>) 발간. <청피서>는 2017-2018년 중국 건강관리 및 건강산업발전 현황에 대해 정리분석
▪ <청피서>는 2017년 중국 건강관리(건강검진)산업의 발전은 비교적 느리다고 판단. 2017년 전국 의료서비스 진료횟수는 80억회 되지만 건강관리(건강검진) 횟수는 5억회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서비스종류도 비교적 단조로움. 95%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검진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검진 후의 진료관리서비스 부족
▪ 또 132,178명 건강검진환자 데이터 불석결과, 건강검진환자 중 고혈압(94.24%), 지방간(62.78%), 혈액지질이상(38.64%), 당뇨병(34.02%), 만성위염·위궤양(29.27%)으로 확인되고 남성만성병환자 비율이 여성만성병환자 보다 높음
[4/17, 건강계]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80417/content-502439.html
[의료] 중국국내 첫 의료기기관리학과(학사) 개설
▪ 상하이건강의학원(上海健康医学院)은 최근 중국 교육부로부터 국내최초로 의료제품관리(医疗产品管理) 학과 학사과정 수여허가 취득. 상하이건강의학원 의료제품관리 학과 장하이홍(蒋海洪)주임은 ‘최근 중국국내 의료기기산업 급속도 발전에 따라 유관 법률 및 관리체계가 보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인·관리자대표·품질엔지니어·임상실험 검사원 등 의료기기분야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 상하이건강의학원은 국내 최초로 의료제품 관리 학과 개설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 전문인 육성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의료제품관리 학과는 의료기기 전문기술 지식과 의료기기관련 법률법규에 대해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학과 학생들이 의료제품(의료기기) 생산경영기업, 의료기구, 시장감독관리부문, 의약품검사관리부문, 의료기기협회 등 기관 내에서 임상실험관리, 등록심사, 품질관리체계유지, 안전성평가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예정
[4/18, 상하이건강의학원망]
http://www.sumhs.edu.cn/c9/c8/c1311a182728/page.htm
[의료기관] <2018 중국여성·아동 의료기관 청피서> 발표
▪ 4월20일, 상하이춘티엔병원관리유한공사(上海春田医院管理有限公司)는 제1회 중국부녀·아동 고급의료포럼에서 중국최초 부녀·아동 의료기관 청피서 발표. <2018 중국 부녀·아동 의료기관 청피서>(이하:<청피서>)는 춘티엔병원관리유한공사, 중국 최대 육아사이트 바오바오수(宝宝树), 동마이왕(动脉网), 의학계(의료주요매체), Latitude Health 등에서 연합 제작하였으며 부녀·아동 의료시장관련 의료기관·의료진 개황, 시장분석, 투자모델분석 등에 대해 정리 및 설명
▪ <청피서> 통계에 따르면, 민영 부녀·아동 의료기관 수가 2009년 262개에서 2016년 690개로 증가. 부녀·아동 의료기관 시장 내 의료기관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부녀·아동 의료서비스 수요를 맞추기엔 의료기관의 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2020년에는 중국 출산가능 여성인구가 약1.56억 명, 2030년에는 약1.1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산층 및 2·3선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우수한 부녀·아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또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추세에 따라 부녀·아동 의료시장의 의료서비스 고급화 및 발전 기대
▪ <청피서>에는 부녀·아동 의료시장관련 데이터통계와 현황분석 외에도 부녀·아동 의료기관업계 전문가들의 조언 및 의견 등 내용 등재
[4/22, 신랑망]
http://news.sina.com.cn/o/2018-04-22/doc-ifznefkh683644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