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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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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년 06월 28일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보건산업체등 정보 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 설문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진흥원 자체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진흥원 보안업무 운영지침 제6조(보안의 대상), 정부보안업규정 제22조(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제23조(비밀의 열람), 제24조(비밀의 공개)에 속하는 대외비 문서, 관리기록부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문서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보건산업육성 관련 통상정책 및 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의제검토·교섭·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보건산업육성 관련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보건산업육성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산업육성관련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보건산업정책 ·법·제도 연구성과 정보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보건산업체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심의, 추진계획 수립,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위원·심의위원 명단 및 평가·심의 결과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평가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평가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연구개발사업 수행․조정과 관련하여 병원, 학교, 민간기업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사업 상대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보고서
  •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평가관리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물품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진흥원 운영계획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시스템·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시험출제 관리, 전형위원 위촉,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채용·충원·교육훈련·처우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인사배치, 교육훈련, 휴직근무,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의 인사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응시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법인․단체 등 식별 및 보안 (IP, ID, 코드, 기호 등) 관련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정보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보건산업 해외수출입 관련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입 상담액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보건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보건산업 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단체 등 경영·영업상 비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동향조사·분석·통계 및 실적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기술이전을 위한 신기술인증평가등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받게된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등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기타 업무상 취득한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보건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있어, 내용 공개 시 발주기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성과물
  • 외부기관의 의뢰 또는 발주에 의해 수행되는 용역 등 수행시 발생되는 행정업무(계획, 계약, 출장, 재무 등) 및 보고내용(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최종 용역결과물(최종보고서, 최종산출물 등) 등에 관한 정보
  • 보건산업 R&D의 동향조사·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대상사업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보건의료 R&D 관련 법규 제・개정 및 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유관기관・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및 공개될 경우 대상사업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