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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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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시청각 자료

양심,안심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진흥원 지침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진흥원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 공익신고 → 공익신고책임관: 접수 및 사실확인 → 조사 또는 이관 →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진흥원)

  • 인터넷 :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감사팀
  • 팩스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받지 않습니다.

신고서 양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