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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하고,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조사과정 및 결과 처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방안 강구합니다.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서를 접수, 이를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신분의 원상회복과 인사교류 등의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불이익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분요구를 추진합니다.
내부 신고 사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진흥원의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포상 추진하고,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 비윤리행위신고보상운영지침 제4조(보상금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68조에 따른 보·포상은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 운영지침」제8조 근거하여 신고자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