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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참가기관 모집 공고

『2023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참가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1,193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2023-제 117호


『2023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참가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사회에 ‘의료 나눔’의 가치 확산을 통해 글로벌 사회 공헌 및 한국의료의 선호도를 향상하고자 

「2023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2023. 5. 30.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여행 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의료관광 강국들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

   이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 필요 

    * WHO에서 코로나19의 공중 보건의료 비상사태 해제(’23.5.5.)


□ 사업목적

 ○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한국의료 선호도 향상 및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국가 이미지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모집공고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내용) 주요 외국인 환자 유치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발굴·치료하여 한국의료 국제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치료사례 콘텐츠 생성 

 ○ (지원자격)「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선정된 의료기관의 환자의 치료종료일이 등록증상 유효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효기간 내에 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야 함. 

     그러지 아니할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사항 일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음

 ○ (모집대상)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초청·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  (참여기관①)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자체 발굴 및 초청·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  (참여기관②) 재외공관 등 채널을 통해 발굴한 외국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 참여기관②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외공관 등 채널을 통해 환자발굴 협조지원


□ 지원내용

 ○ 초청환자 및 보호자 실비(초청비, 체재비 등) 및 치료 콘텐츠에 대한 홍보에 대해 지원하며, 환자 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전액 부담

   * 참여기관② 에 한해 재외공관 등 기관대상 환자발굴 협조요청 진행


□ 추진일정

 ○ 2023. 5월 : 2023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 모집공고

 ○ 2023. 6월 : 참가기관①, ②신청서 접수

 ○ 2023. 6~7월 : 참가기관② 환자발굴

 ○ 2023. 7월 : 수행기관 선정

 ○ 2023. 8~11월 : 나눔의료 사업수행

 ○ 2023. 11월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11월)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 파일 참고

 ○ (제출기간)

  - (참가기관①)모집공고일 로부터 23년 6월 30일 까지

  - (참가기관②)모집공고일 로부터 23년 6월 15일 까지

   * 참가기관② 의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환자발굴 일정 등을 고려하여 6월 15일 까지 접수진행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국제의료전략단 해외환자유치사업팀 안룡춘 연구원

    (⌧anlongchun90@khidi.or.kr, ☎043-713-8946)